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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1. 확실히 야간집회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촛불집회의 성격이 부득이 밤에만 가능한 건지 논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법률에 무지하단 소리 듣기 딱 좋지요. 경찰은 공권력이니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뭔가 말을 전달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헌법 제 21조 제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2항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집시법 6조 2항의 의미가 뭔고 하니, 6조 1항에 적힌 요건을 충족시킨 신고서가 접수되면 경찰서는 "즉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건만 충족시키면 오케이라는 형식적 검토지 집회 및 시위의 내용이 어떤가 검열해서 '허가'를 내리고 말고 하는 실질적 검토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즉, 요건 갖춰 신고하기만 하면 동법에 규정된 예외사항에 걸리지 않는 한 경찰은 무조건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안 해주면 행정법원 감 -ㅅ-). 공권력에 이런 제한이 걸린 이유는 바로 헌법 제 21조 2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근거한 사전제한 금지원칙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헌재결 하나 인용해볼까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금지의 취지는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관한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특정 표현의 자유로운 공개와 유통을 사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재1992.6.26.90헌가23 다시 말해, 헌법상 금지된 "허가"란 내용규제 그 자체이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 집시를 허가제로 두지 않느냐면, "허가"란 본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떤 것을 당국의 자유재량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는 헌법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지요. 근데 저 연합뉴스에 의하면 경찰이 뭔 소릴 했는고 하니 경찰은 또 6일 열릴 예정인 촛불시위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용을 검토해 허가 ...... 전후문맥을 보면 대략 야간에 촛불들고 나오는 게 집회냐 문화제냐 그런 걸 따지겠다는 소리 같은데, 정말로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만 콕 짚어서 감시하는 예외를 두는 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 기사의 문구대로 쇠고기 관련 집회는 "허가"를 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기자한테 말을 준 경찰이 무식한 겁니까 기자가 표현을 선동적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진심인 겁니까? 세 번째 경우라면 이런 일이 정말로 터질 경우 헌법소원으로 헌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대통령한테 설설 기는 거? 아 진짜 헛웃음이 다 나옵니다. 제가 소심하고 무식해서 엔간해선 뉴스 가지고 포스팅 안 하지만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어디까지 역행하나 봅시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미 두 번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를 뒤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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